실업급여 계산기, 조건, 신청 방법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 계산기, 수급 조건, 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한 가이드입니다.

실업급여 계산하기

실업급여 조건

대상

> 고용보험 가입자.

>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(유급 근로일) 180일 이상.

>비자발적 퇴사(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 등).

> 실업 상태이며, 적극적 구직 활동 수행.

제외

> 자발적 퇴사(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).

>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.

> 65세 이후 신규 고용 또는 자영업 개시(65세 전 가입 후 연속 근무자는 가능).

2025년 변경 사항

> 반복 수급자 감액: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액 감액(3회 10%, 4회 25%, 5회 40%, 6회 이상 50%).

> 단기 근로자 많은 사업장: 고용보험료 최대 40% 추가 부과(최근 2년 이직자 비율 기준).

 

 

실업급여 계산기

지급액 계산

– 근로자: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.

– 예술인·노무제공자: 월 평균보수의 60% × 소정급여일수.

– 자영업자: 기초일액의 60% × 소정급여일수.

 

2025년 상·하한액

– 상한액: 1일 66,000원(변동 없음).

– 하한액: 최저임금(10,030원) × 80% × 8시간 = 1일 64,192원(월 약 1,925,760원).

 

지급 기간

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.

예: 50세 미만, 가입 1년 미만 → 120일 / 50세 이상, 가입 10년 이상 → 270일.

 

 

신청 방법

구직등록하기

관할 고용센터찾기

  1. 구직 등록:
    • 고용24에서 구직 신청.
    • 워크넷 회원가입 후 구직 활동 등록.
  2. 수급자격 교육:
    • 온라인(고용24)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.
  3. 서류 제출:
    • 장소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.
    • 서류: 수급자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.
    • 이직확인서: 사업주가 퇴사 후 10일 내 고용센터에 제출(근로자 요청 시).
  4. 구직 활동:
    • 1~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보고(월 1~2회).
    • 활동 예: 워크넷 구직 신청, 면접 참석, 직업훈련 수강.
  5. 지급:
    • 신청 후 2~4주 심사, 매달 지정일 계좌이체.
    • 신청 기한: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(지연 시 수급 기간 감소).

 

 

신청 기간

  • 기간: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.
  • 유의사항: 조기 신청 권장, 지연 시 지급 기간 축소.

 

 

문의

  • 전화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, 평일 09:00~18:00).
  • 온라인: 고용2, 정부2.
  • 카카오톡: 한국에너지공단 채으로 공지 확인.
  • 현장: 관할 고용센터(예: 서울 서초구 고용센터, ☎02-2150-1234).

 

 

자발적 퇴사도 가능?
정당한 사유(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) 시 가능, 고용센터 문의.

 

하한액은 어떻게 계산?
2025년 최저임금(10,030원) × 80% × 8시간 = 64,192원/일.

 

반복 수급 감액은?
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10~50% 감액.

 

신청은 어디서?
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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