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으뜸가전환급사업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10%를 현금 환급해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입니다.
환급 대상 및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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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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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금액: 구매 금액의 10%, 개인별 최대 30만 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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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대상: 미성년자, 외국인, 법인카드/계좌 결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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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탈: 2025년 7월 4일 이후 렌탈 계약 시 제품 가격에 한해 환급(렌탈 환산금액 협의 중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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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 ID 구매: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에 구매자 이름 확인 시 신청 가능.
신청 절차
으뜸가전환급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.
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접속
> 메인 페이지에서 “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” 메뉴 선택.
디지털원패스 로그인
> 디지털원패스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: 카카오톡, 페이코, KB국민은행 등)으로 본인 인증.
> 성명, 연락처, 계좌 정보 입력(환급금 지급용).
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
– 구매 정보 입력: 품목, 모델명, 구매일자, 구매처, 구매 금액.
– 환급금 수령 계좌 확인.
– 신청서 제출 후 접수 번호 수령.
환급 지급
8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,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될 예정입니다.
지원 가전 품목
대상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(유선진공청소기는 2등급)으로, 아래 품목이 포함됩니다.
가전 품목 |
등급 |
적용 기준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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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|
1등급 |
2018.1.1 |
냉장고 |
1등급 |
2018.4.1 |
김치냉장고 |
1등급 |
2017.7.1 |
전기밥솥 |
1등급 |
2018.4.1 |
식기세척기 |
1등급 |
2025.1.1 |
에어컨 |
1등급 |
2018.10.1 |
공기청정기 |
1등급 |
2020.3.1 |
제습기 |
1등급 |
2016.10.1 |
세탁기 |
1등급 |
2018.7.1 |
의류건조기 |
1등급 |
2020.3.1 |
유선진공청소기 |
2등급 |
2019.1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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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이전 구매도 환급되나?
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만 대상. -
미성년자나 외국인은?
만 19세 미만, 외국인은 지원 불가. -
법인 구매는?
개인 자격만 신청 가능, 법인카드/계좌 불가. -
신청 시기는?
2025년 8월 중 시스템 오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