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인가구 주거지원금은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, 임차 또는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
-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(1인가구 약 1,146,246원/월, 2025년 기준).
- 조건
- 임차 가구: 주거용 주택/오피스텔 임차인.
- 자가 가구: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.
- 제외: 보장시설 거주자, 무료 거주자, 직계혈족 소유 주택 거주자.
지원 내용
- 임차급여
- 금액: 기준임대료(1인가구 최대 303,000원/월, 지역별 상이) 내 실제 임차료 지원.
- 조정: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(최저 0원~최대 20%).
- 수선유지급여 (자가 가구)
- 금액: 주택 수선비용 80~100% 지원(최대 1,245만 원, 4년 주기).
- 대상: 노후도 3~4등급 주택(20년 이상 등).
신청 절차
- 자격 확인:
- 소득·재산 확인: 홈택에서 소득금액증명원, 주민센터에서 재산 증빙.
-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확인(1인가구 약 1,146,246원/월).
- 신청:
- 온라인: 마이홈포,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.
- 오프라인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, 신청서 제출.
- 서류 제출:
- 필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임차),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재산 증빙(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.
- 자가: 주택 등기부등본, 수선 필요 증빙(사진 등).
- 심사 및 지급:
- 심사: 소득·재산 조사, 2~4주 소요.
- 지급: 매달 20일 계좌이체(임차), 수선비는 공사 완료 후 지급.
신청 기간
- 기간: 2025년 1월 1일~12월 31일, 연중 상시 접수.
- 유의사항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, 조기 신청 권장.
문의
- 온라인: 마이홈포, 국민신문.
- 전화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(044-201-1234), 주소지 주민센터.
- 카카오톡: 마이홈포털 채로 공지 확인.
-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?
마이홈포 또는 주민센터. - 소득 기준은?
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(약 1,146,246원/월). - 임차료 전액 지원되나?
기준임대료(최대 303,000원) 내 실제 임차료,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감. - 자가 가구도 신청 가능?
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,245만 원 지원, 노후 주택 대상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