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1인가구 주거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

2025년 1인가구 주거지원금은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, 임차 또는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주거지원금 신청하기

지원 대상

  •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(1인가구 약 1,146,246원/월, 2025년 기준).
  • 조건
    • 임차 가구: 주거용 주택/오피스텔 임차인.
    • 자가 가구: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.
  • 제외: 보장시설 거주자, 무료 거주자, 직계혈족 소유 주택 거주자.

 

 

지원 내용

  • 임차급여
    • 금액: 기준임대료(1인가구 최대 303,000원/월, 지역별 상이) 내 실제 임차료 지원.
    • 조정: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(최저 0원~최대 20%).
  • 수선유지급여 (자가 가구)
    • 금액: 주택 수선비용 80~100% 지원(최대 1,245만 원, 4년 주기).
    • 대상: 노후도 3~4등급 주택(20년 이상 등).

 

 

신청 절차

  1. 자격 확인:
    • 소득·재산 확인: 홈택에서 소득금액증명원, 주민센터에서 재산 증빙.
    •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확인(1인가구 약 1,146,246원/월).
  2. 신청:
    • 온라인: 마이홈포,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.
    • 오프라인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, 신청서 제출.
  3. 서류 제출:
    • 필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임차),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재산 증빙(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.
    • 자가: 주택 등기부등본, 수선 필요 증빙(사진 등).
  4. 심사 및 지급:
    • 심사: 소득·재산 조사, 2~4주 소요.
    • 지급: 매달 20일 계좌이체(임차), 수선비는 공사 완료 후 지급.

 

 

신청 기간

  • 기간: 2025년 1월 1일~12월 31일, 연중 상시 접수.
  • 유의사항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, 조기 신청 권장.

 

 

문의

  • 온라인: 마이홈포, 국민신문.
  • 전화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(044-201-1234), 주소지 주민센터.
  • 카카오톡: 마이홈포털 채로 공지 확인.

 

  •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?
    마이홈포 또는 주민센터.
  • 소득 기준은?
  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(약 1,146,246원/월).
  • 임차료 전액 지원되나?
    기준임대료(최대 303,000원) 내 실제 임차료,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감.
  • 자가 가구도 신청 가능?
   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,245만 원 지원, 노후 주택 대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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